- 시세조종 금지·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미공개 정보로 110억 손실회피 추정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월과 1월에 걸쳐 평산과 신 회장을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및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시세조종 금지 및 소유 주식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관련기사 19면
평산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신 회장은 지난 2010년 결산이 종료된 직후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의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공시 이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한 혐의다. 또 차명 계좌 등을 통해 평산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 보유 및 소유 주식 보고 의무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피한 손실은 무려 11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시세조종은 지난 2009년 말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던 당시 벌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회장은 평산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발표했지만 대규모 물량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청약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당시 평산 기획실장은 3개 법인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토록 했으며, 해당 계좌를 통해 2009년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총 121회의 고가 매수 및 시ㆍ종가 관여 등이 주문을 제출돼 평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폐지 이전에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후에도 두 달여간 주식거래는 지속됐기 때문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