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성동성애자들의 천국?! ’ 성행위 장소 제공한 사우나 업주 적발
뉴스종합| 2012-03-05 17:18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 동성연애자들에게 성관계 장소를 제공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상 무허가공중위생영업,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상 음란행위 장소제공)로 남성전용사우나 업주 A(4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논현동의 모 건물 지하 1층에서 약 88평 규모의 무허가 남성전용사우나를 운영하면서 남성 동성연애자에게 유사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들에게 입욕료 7000원(야간 1만 3000원)을 받고 이들을 입장시켰으며 사우나 내 칸막이를 설치하고 콘돔과 젤을 비치해 이들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또 동성애자 사이트에 ‘OO휴게텔’이란 상호로 동성성관계 장소임을 광고해 많은 남성동성연애자 손님을 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가 입욕료 외에 별도의 알선비를 챙기거나, 손님 간 성관계 시 별도의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A씨의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는 제외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 역시 동성연애자로, 1년여간의 무허가 영업을 하며 입욕료 수입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의 손님 수는 하루 평균 80명. 주말엔 150여명에 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동성애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내가 장소를 차렸다”면서 “동성애자끼리 모텔에 가기기엔 눈치가 보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비싸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이 곳은 남성 동성연애자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한 장소로 알려져있다”면서 “핵안보정상회의를 대비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중 적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업소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동성연애자 대상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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