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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건축허가시 텃밭도 조경시설로 인정
뉴스종합| 2012-03-07 09:25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텃밭의 활성화와 조경비용 감소를 위해 기존에 아파트 등의 건축허가시 반드시 조성해야 되는 조경시설 중의 일부를 텃밭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기존에는 나무 등 식재로만 조경시설을 구성해야 했다.

동대문구는 건축물 허가시 반드시 확보 해야하는 조경시설 중 40%까지 텃밭으로 조성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6일 밝혔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대지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아파트 빌딩 등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대지면적의 5~30%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 해야 된다. 기존에는 텃밭이 조경면적에 포함이 안돼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를 철거하고 식재를 심는 등의 일이 빈번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해 국토해양부에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하는 관계법령 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으며 각 구로 내려온 지침을 동대문구가 가장 처음 시행한 것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토부에서 내부 검토 중이다.

동대문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건축주들의 시설 비용 감소 뿐만 아니라, 주말농장에서만 재배할 수 있던 상추 등을 집안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돼 아이들에게는 체험학습을, 어르신들에게는 취미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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