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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울 대형마트 첫 의무휴업
뉴스종합| 2012-03-07 10:09
이달부터 서울 일부 대형마트에서 의무 휴업제가 도입된다.

서울 강동구가 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강동구를 필두로 중구 동대문 성북구 마포구 등에서도 관련 조례안을 이달이나 다음달 통과시켜 의무 휴업제를 조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서대문구나 노원구 강서구 도봉구 등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이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는 서울 전역에 빠르게 자리잡을 전망이다.

서울 자치구 구의회가 통과시켜 자치구 차원에서 시행하는 대형마트와 SSM 의무 휴업제는 자정~오전 8시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동구의회는 6일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SSM의 자정~오전 8시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ㆍ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마트 천호ㆍ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2001아울렛 천호점 등 이 지역 대형마트와 SSM 16곳은 15일부터 심야영업을 할 수 없고, 25일부터 2ㆍ4주 일요일 문을 닫아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1000만~300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 강동구에 이어 성북구가 이르면 오는 18일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마포구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4월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동대문구는 구청장 방침으로 구를 2개 권역(갑ㆍ을)으로 나눠 시행하는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4월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대부분의 다른 자치구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달 중순 선보일 예정인 대형마트 및 SSM 의무 휴업제 관련 표준안을 참고해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들은 지난 2월 중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월 2회 의무 휴업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에 공감했고 의무 휴업 요일은 시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 열린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이같은 안이 논의됐고 긍정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진구는 테크노마트 인근 상인들이 의무 휴업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이 같은 방안 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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