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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바위 정오 폭파는 연기, 제주도는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발송
뉴스종합| 2012-03-07 14:04
7일 정오께로 예정됐던 구럼비 바위에 대한 폭파는 무산됐다. 현재 11명의 활동가들이 카약을 타고 바다를 통해 구럼비 바위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또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등은 해군기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1차 폭파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바위 폭파를 막기 위해 활동중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일 제주자치도로 송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 중 종합검토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항만 내 서쪽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ㆍ운영 계획’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조치계획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어 제주도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는 것이 제주자치도측의 설명이다.

이는 제주도지사와 국방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사이 체결된 기본협약서 제1조의 목적인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설 때까지 공사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청문 기간인 열흘 동안 일시적인 공사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청문고지 기간은 10일 정도로,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면서 “도지사가 직권으로 공사 중지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시 22분께 발생한 첫 발파작업은 구럼비 바위가 아닌 제주 올레길 일부 구간이 있던 육상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SNS등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강정 관련 속보에 따르면 11시 22분께 첫 발파가 있었으며 검은연기와 함께 땅이 울리고 큰 폭음이 났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첫 발파작업은 구럼비 바위가 아닌 구럼비 바위 서쪽으로 200미터 지점에 있는 육상의 올레길 구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확인이 나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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