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경찰, 가설건축물 승인 대가 금품 받은 공무원 입건
뉴스종합| 2012-03-08 08:29
인천남동경찰서는 불법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로 승인받도록 해 주는 대가로 식사접대,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S(41ㆍ건축과 기능7급)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공무원에게 식사접대와 돈을 건네 준 혐의(뇌물공여)로 자동차 공업사 대표 L(52)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자동차공업사의 불법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로 승인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공업사 대표 L씨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와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 인천시 중구 운연동 소재 액자공장의 불법 건축물을 묵인하고 가설건축물 연장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4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