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민노총 여성위원회, “항공기 여성 승무원에 대한 용모·복장 지침 바꿔야”
뉴스종합| 2012-03-08 10:15
- 인권위 “진정 아직 안들어와, 직권조사 고려 않는다”

- 아시아나 “당장 바꿀 생각 없어”, “향후 고려해보겠다”



세계여성의 날인 8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항공기 여성 승무원에 대한 용모·복장 지침이 업무 관련성을 넘어 과도하게 규정됐다며 개성과 인권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이 밝힌 아시아나항공 용모·복장 지침 내용을 보면 여성 승무원은 유니폼으로 치마만 입을 수 있으며 치마 길이는 무릎 중앙선에 맞춰야 한다. 손톱은 큐티클을 제거한 채 핑크나 오렌지색 계열의 매니큐어를 무조건 발라야 하며 손톱 끝 길이는 3㎜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남성과 달리 여성 승무원은 안경 착용도 금지된다. 머리 스타일은 망으로 감싼 ‘쪽진 머리’를 권장한다.

대한항공은 여승무원이 치마 대신 바지 유니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면이 있지만 복장과 머리 스타일, 액세서리, 화장 등을 세밀히 규정하고 상시 점검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권수정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장은 “승무원이 깔끔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수긍하지만, 개인의 머리 끝부터 손톱 끝까지 회사가 규제하는 것은 도를 지나치다”라고 용모 규정의 인권 침해성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관련된 진정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직권조사를 들어갈 만큼 중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안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다. 이 과정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가량이 소요된다” 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에 대해 정체성 문제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나측 관계자는 “유니폼이나 용모 등은 브랜드와 아시아나만의 정체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비스 업종이다. 서비스를 위해 최적의 유니폼이고 용모 규정을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에 중심에 서있는 치마 유니폼에 대해 “이미 지난 2003년 유니폼을 바꾸고 했다. 앞으로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향후 유니폼을 교체하게 되면 바꿀 가능성도 없진 않다”며 일부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