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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0일 된 딸 구타해 사망케 한 親父…이유는?
뉴스종합| 2012-03-11 08:27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던 A(29)씨는 지난 2011년 실직했다. 이후 변변한 직업을 찾지 못한 채 최근 3개월간 퀵서비스 등 일용직 노동과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어 왔다.

A씨는 1년 전부터 부인 B씨와 동거를 해왔다.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동거를 시작했고 8개월 전에는 딸까지 태어났다. 생활고는 더욱 심해져갔다. 직장을 다니던 시절 모아 놓았던 돈은 점점 소진이 됐다. 경제적 문제로 A씨 부부는 종종 부부싸움을 해왔다.

지난 4일 오후에도 A씨 부부는 언성을 높이며 부부싸움을 시작했다. 화가난 부인은 집을 나가버렸다. A씨는 집에서 홀로 소주 2병을 마셨다. 이 때 잠을 자고 있던 생후 8개월 된 딸이 잠을 깨 보채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칭얼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우는 딸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입과 코를 손바닥으로 누르기도 했다. 영아의 입 주변과 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집을 나갔던 A씨의 부인이 새벽에 다시 돌아왔다. A씨와 딸은 같은 침대에 누워있었다. 아이가 온 몸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린 채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인은 A씨에게 이유를 따져 물었다. A씨는 “강아지가 해코지를 한 것 같다”고 변명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112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생후 80일 된 딸은 숨을 거둔 상태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일 자신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아버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딸에게 해코지를 했다” “외부에서 누가 침입을 한 것 같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영아가 1시간 동안 심하게 울었다는 주민들의 진술과 A 씨의 손톱과 입고 있던 옷 등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A 씨를 집중 수사했고, 결국 A 씨는 “내가 때려 숨지게 했다”는 자백을 받아 냈다.

현재 A 씨는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딸을 학대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영아 사망과 관련해 부인이 가담한 정황 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인 B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범죄 동기나 구체적 과정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친부가 생후 80여일밖에 되지 않은 친딸을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심리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진ㆍ정진영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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