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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원자재 외상방출 기간 연장 등 이용 편의성 확대
뉴스종합| 2012-03-12 13:37
조달청은 원자재 성수기를 맞아 비축 원자재의 이용편의성을 확대한다.

우선, 13일부터 중소 제조업체가 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외상 허용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 이자율은 최초 6개월은 연이율 2.5%로 변함이 없으나, 외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를 적용해 현행 8.5%에서 2.5%로 낮췄다.

또한, 보증서 제출 방식도 현재는 건별 보증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일괄해 보증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 제조 업체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외상 방출 규모는 전체 방출 규모(5300억원)의 20%~30%(금액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비철 원자재 관련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번 조치로 경기둔화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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