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4% 인상
뉴스종합| 2012-03-13 09:25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인상된다. 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각각 3400원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4.0%에 이른 점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도 오는 4월부터 4.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게 되는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일례로 지난 1996년에 처음으로 21만4440원의 연금 수급을 시작한 A씨의 경우 지난해 40만440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1만6010원 증가한 41만6450원을 받게 된다.

기본 연금액 인상으로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 자녀ㆍ부모는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4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3400원씩 늘어나 9만4600원이 지급된다. 이는 이들 급여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지난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오른데 따른 것이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6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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