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달팽이의 별’과 최영 판사
뉴스종합| 2012-03-13 09:36
‘달팽이의 별’이 13일 대법원에서 빛난다. 올해 첫 시각장애인 판사를 맞은 법원에게 장애인 부부의 삶을 다룬 영화 ‘달팽이의 별’ 시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1층 대강당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달팽이의 별’ 시사회를 연다. ‘달팽이의 별’은 시ㆍ청각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조영찬씨와 척추장애를 가진 김순호씨 부부의 일상을 유쾌하게 그린 영화로 ‘2011 암스테르담 영화제’ 장편 경쟁부문에서 대상을 받으며 화제가 된 작품이다.

이날 시사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서울고등청사 관내 법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원이 대법원장까지 참석하는 ‘달팽이의 별’ 시사회를 의욕적으로 준비한 것은 최영(32ㆍ사법연수원 41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무관하지 않다.

영화 속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조씨는 점자단말기와 아내의 손가락 위에 점자를 찍어 대화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그는 느리게 흘러가는 자신의 삶을 오직 촉각에만 의지해 느리게 살아가는 달팽이에 비유한다. 1급 시각장애인으로 소송 기록을 눈으로 보는 대신 귀로 들어야하는 최 판사 역시 어떤 의미에서 ‘달팽이’의 삶을 살고 있다.

조씨에게 아내가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반려자라면 최 판사에게는 법원의 배려가 큰 힘이 되고 있다. 최 판사를 맞은 북부지법은 음성변환프로그램,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고 이어폰 없이 음향 청취가 가능하도록 별로의 재판부 지원실도 마련했다. 최 판사는 지난달 27일 판사 임명장을 받고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동료ㆍ선배 법관과 함께 헤쳐나가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좋은 법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치유의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처럼 법원도 사회의 수많은 ‘달팽이’와 소통하는데 첫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별을 한번도 본 적 없지만 별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 없다는 조씨처럼 장애인들이 가슴 속 별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가 많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권익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며 “최 판사의 임용 등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데 대법원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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