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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주호 교과부 장관 직권남용 형사고발하겠다...퇴진운동도
뉴스종합| 2012-03-13 09:5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하고자 했던 해직교사 3인에 대해 교과부가 지난 2일 직권으로 복직을 취소한 조치와 더불어 그동안 일제고사 거부 및 시국선언 등으로 파면ㆍ해임된 교사들의 사례를 모아 전교조 이름으로 고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복직이 취소된 해직교사 3인은 이르면 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복직 취소 조치에 대한 소청을 진행하는 등 행정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주호 장관 퇴진운동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3일 “이주호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최근 복직이 취소된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고사 거부나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교과부가 파면ㆍ해임 등 부당한 조치로 많은 교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자치가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반복을 막기 위해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복직이 취소된 해직교사 박모, 이모, 조모 씨는 이르면 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과부의 복직 취소 결정에 대한 소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특별채용이 결정되고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후 다음날인 2일 교과부의 직권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비록 교사의 신분이었던 시간은 단 하루지만 명백히 불이익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소청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해직교사들은 자신들의 특별채용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교조는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 전 교사나 사학비리를 제기해 해임된 조 전 교사의 경우 모두 결격사유가 해소됐으며 이 전 교사의 경우는 애당초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특채된 사례는 이전 교육감 시절에도 많이 있었으며, 특별채용은 공개채용의 보완제도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개경쟁을 하지 않는다”며 “또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들이 공립학교로 특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혐의로 해직된 박모 교사, 사학비리 고발로 해고된 조모 교사,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학교를 그만둔 이모 교사 등 3명을 특별채용해 지난 1일 발령을 냈으나 교과부가 이를 직권취소 하면서 복직이 취소됐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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