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월부터 학교폭력 피해 우선 보상
뉴스종합| 2012-03-13 10:27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부터 가해 학생 학부모 교육 의무화



다음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회)가 치료비용을 우선 보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또 5월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 제한이 삭제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도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절차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단,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일부 조항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공제회가 치료비를 즉시 보상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10일 이내였던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제한이 없어지고 가해자의 보복행위는 가중 조치한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은 삭제된다.

5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과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시ㆍ도 교육감은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ㆍ상담ㆍ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은 가산점과 포상을 받지만 학교폭력을 축소ㆍ은폐하는 교원은 징계를 받는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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