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동산담보 대출 ‘글쎄’
뉴스종합| 2012-03-14 10:01
오는 6월 동산담보대출이 시행된다. 그러나 담보대상물 선정 범위 등 각종 난제가 쌓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지 의문시된다.

이 대출을 시행하기 위한 동산담보법은 2010년 6월 공포됐고, 오는 6월1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계ㆍ기구, 원재료ㆍ완제품 등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거의 모든 동산과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

현재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비점을 보완 중이다.

쟁점은 동산담보 대상물에 대한 명확한 범위. 금융권 관계자는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특성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부동산에 비해 없어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감안해 실제 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동산담보대출상품 설계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산은 보통 건물이나 창고, 축사 등에 있다. 만일 보관장소에 불이 나거나 가축이 병사하면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영업점 직원에 대한 교육강화는 금융회사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초로 취급되는 만큼 직원들은 아무래도 낯설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기에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취급 담당직원을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담보 제공자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대출 실행 후 기업이 동산에 대한 유지ㆍ보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들이 매일 체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치가 시시각각 변하는 동산에 대한 정교한 감정평가와 담보물권 처분을 위한 중고시장 활성화도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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