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설현장 부패행위 뿌리뽑는다
부동산| 2012-03-16 09:28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15일 건설현장 시공자ㆍ감리원의 부패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해 16일부터 설치ㆍ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 건설현장을 포함하고, 건설업체는 부실ㆍ부패ㆍ공익침해 행위신고가 수월하게끔 안내판 및 신고엽서를 건설현장에 부착ㆍ비치해야 한다. 또 부실신고 사항은 전문가의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게 하고, 신고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게끔 하는 등 설치ㆍ운영 요령도 내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그간 건설 현장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부패행위자 처벌은 상대적으로 엄한 반면, 부패신고 창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법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이 부실ㆍ부패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엔 더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당 발주청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으로 통보해 강제퇴출 하는 등 체계적 이력관리를 하도록 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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