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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와이즈에셋운용에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신규계약 금지
뉴스종합| 2012-03-21 16:40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한 단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향후 6개월간 펀드 신규 설정이나 투자일임 및 자문 신규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말까지 자본금을 늘려야하며, 이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5월 2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지난해 10월말 기준 120%에 미달되면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했으며,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이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올 2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재요구했다.

금융위측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이달 초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이를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 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명령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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