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체불 민원센터’를 시범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하도급대금 체불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로써 조합은 체불대금정보를 조기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하도급업체의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증이행팀 황희순 팀장은 “시범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 후 본격 시행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채권자인 하도급업체에 SMS문자 등을 통해 동 제도를 안내하여 신고를 접수받고 체불해소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체불 민원센터 : 1577-4681.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