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경찰, 동거녀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男 영장
뉴스종합| 2012-03-29 08:15
인천부평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S(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자신과 동거하던 중국동포 K(28ㆍ여)씨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23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노상에서 퇴근하는 K씨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는데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을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그녀의 남자친구의 머리와 손을 칼로 3회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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