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문 파파라치, 세금 부과한다
뉴스종합| 2012-03-29 10:10
앞으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남발하는 전문신고자(포상금 파파라치)에게는 과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신고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고포상금제도 관리실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전문신고자가 신고포상금을 수입원으로 삼고 반복 수령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과세 원칙 실현 차원에서 철저히 과세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전문신고자는 개입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1인당 수령 상한액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신고포상금은 해당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등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의 허위 과대광고와 몰래카메라 판매 등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아울러 법령 근거규정이 없는 신고포상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시행토록 유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7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01개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면서 기초 질서유지에 나름 기여하고 있지만 전문신고자의 활동과 관리체계 미확립 등에 따른 폐해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최근 각종 위법·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포상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전문신고자들로 인해 제도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전문신고자들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로 영세사업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정신 확립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전문신고자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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