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문재인도 선거법 위반? …떡국행사로 위반 시비
뉴스종합| 2012-03-29 16:27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자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선거법 위반 시비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한 언론매체는 문 고문의 떡국행사는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다고 보도했다.

문 고문이 부산 사상구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지인 및 동네 오피니언 인사들과 가진 ‘집들이’행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이다.

문 고문은 지난 1월 12일 사상구 엄궁동에 소재한 L아파트로 이사온 후 같은 달 26일에 선거자원봉사자와 식구, 그리고 동네 어르신 등 20-30먕과 함께 떡국을 대접하는 집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에 대해 장덕 새누리당 대변인은 29일 문 후보의 이날 행사가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다른 후보자가 유권자 수십 명을 집에 불러 이러한 행사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문 후보의 선거법에 대한 인식이 의심스럽다”며 “사건의 시점이 예비후보 등록 이후이고 본인 집에 유권자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또 이같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고문 측은 이와 관련 “당시 명절이라 집들이까지는 아니고 사무실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 모여서 떡국 한 그릇 먹은 게 전부”라며 “선거법 위반에 걸릴 게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부산 선관위 입장은 현재 단정 지을수는 없지만 선거법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가지거나 적극적 선거운동을 할 경우 행동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기도 예비후보자를 등록한 이후이기 때문에 인원과 제반사항을 다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부산으로 이사온 문 고문의 아파트 전세에 대해서도 의혹을 보내고 있다. 문 고문이 ‘실제로 살 생각이 없으면서 임시로 아파트를 얻은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 고문 측은 “우리는 분명히 2년 전세계약을 맺었다”고 강조하면서 “ 매수-매도인이 전세를 끼고서라도 아파트를 사고 팔겠다는 것은 우리와는 무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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