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담합으로 올린 가격 내리면…과징금 절반으로 깎아준다
뉴스종합| 2012-03-30 11:35
다음달부터 기업들이 담합으로 인상했던 가격을 원래대로 환원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면 과징금을 반으로 깎아준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면 과징금이 최대 40% 늘어난다.

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담합으로 취한 이익을 국가(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거둬가 정작 피해자인 소비자들은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최근 잇따른 조사방해행위로 구겨진 경제검찰의 체면을 살리겠다는 의미다.

기업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는 위반행위의 효과를 스스로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30~50%까지 과징금이 줄어든다. 올린 가격의 절반 이상을 인하하면 20~30%가량 경감된다.

상습적인 법 위반은 가중처벌된다. 3회 이상 법을 어기거나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20%, 4회 이상 위반이나 벌점 7점 이상이면 40%, 5회 이상 위반이나 벌점 9점 이상이면 5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또한 독과점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과징금이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높아진다. 불공정거래에는 1%에서 2%로 늘어난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현장 진입을 막거나 폭언ㆍ폭행을 하면 과징금을 40% 가중 부과한다. 증거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ㆍ변조하면 3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법을 스스로 지키도록 인센티브를 늘리고 제재 수준은 강화했다”며 “독과점이나 담합 같은 위반행위를 실질적으로 없애고 과징금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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