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자신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몸통’이라고 밝힌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31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하며 ‘민간인 사찰 윗선이나 보고를 받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30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 전 비서관측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아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위 등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증거인멸 함구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넨 배경과 돈의 출처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은 조사할 양이 많아 여러차례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몸통이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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