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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노린 ‘불량 과수묘목’ … 유통 특별조사
뉴스종합| 2012-04-02 08:34
국립종자원은 오는 5일 식목일을 앞두고 과수묘목 유통량이 많은 4개 시ㆍ도에 대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등과 합동으로 불법ㆍ불량 과수묘목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 유통조사기간 중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여부와 과수 규격묘 품질표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법에 따르면 종자업등록 및 생산판매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업자가 과수 묘목을 팔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두, 매실, 참다래 등의 과수의 경우 반드시 품질을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과수묘목을 구입할 때에는 종자업 등록과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를 한 판매업체에서 생산한 묘목을 구입해야 불량묘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수묘목은 품질표시 라벨(3x10cm크기)이 부착되어 있고, 1~2년생 접목묘 중에 묘목의 형태를 봤을 때 잔뿌리와 잎눈이 발달해 있으며, 나무 굵기에 비해 키가 대체로 작은 묘목 구입을 권장하고 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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