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자·공무원 등 적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값싼 중국산 식재료를 대량 수입해 국내산 김치ㆍ순대로 둔갑시킨 뒤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 급식용으로 113억원 상당을 납품 유통시키고 관계 공무원 등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 HACCP 인증을 받은 혐의(원산지 표시 위반 및 뇌물 공여)로 식품업체 대표 A(57ㆍ여)씨를 구속하고 업체 직원 및 유통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산임을 알면서도 HACCP 인증 및 정부 지원기금을 받게 해주고 뇌물을 수수한 식약청 공무원 B(51)씨 등 4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5월~지난해 8월 전라북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식품 제조공장 두 곳을 운영하며 중국산 마늘ㆍ김칫소 등의 식재료와 호주산 돼지소창 등을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13억원 상당을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400여곳에 급식용으로 납품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국산 마늘ㆍ김칫소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김치를 제조했다. 호주에서 수입한 돼지소창으로 만든 순대도 국내산으로 깜쪽같이 속였다. 이렇게 제조된 63억원 상당의 ‘짝퉁’ 김치와 49억원 상당의 순대를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400여곳에 급식용으로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HACCP 인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담당 식약청 공무원 B(51)씨 등 2명에게 뇌물을 건넸다. HACCP 인증을 받을 경우 학교급식용 우선 납품 혜택 및 세금 감면, 국가기관 입찰 참여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노렸다.
A씨 등은 현장 심사를 나온 B씨 등에게 지난 8월 골프를 접대하고 수백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이들이 함께 골프를 친 날은 인증 심사가 이뤄지는 기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씨 등은 ‘짝퉁’ 순대의 HACCP 인증을 위해 경기도 모 시청 공무원 C(56)씨 등 2명에게 16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인증에 필요한 시설개선지원금 3억여원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식약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HACCP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위해식품 제조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