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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환경규제, 기업생존의 화두
뉴스종합| 2012-04-06 07:38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기업들에 요구하는 책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럽연합(EU)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참여를 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하면서 국내 항공, 자동차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부담은 곧 1, 2차 납품업체들로도 이어져 환경규제 이슈는 어느덧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자리잡았다.

EU는 올 1월 1일부터 자국 역내에 이착률하는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에 국적에 관계 없이 탄소배출 감축할당을 부여했다.

할당된 배출량 감축에 실패한 항공사는 이산화탄소 톤당 10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유럽집행위로부터 운항 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로 국내 항공업계의 추가부담금은 적게는 54억원, 많게는 2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항공화물 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3년 배출 상한선이 축소될 예정이어서 추가적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U는 또 올해부터 EU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130g/㎞ 기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 규제치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국내 업체는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 국내서도 환경부 고시에 따라 모든 승용차와 10이하 승합차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올해는 70W 이상 백열전구를, 2014년까지는 모든 백열전구 퇴출을 목표로 에너지효율기준도 강화된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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