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귀중한 한표, 꼭 알아야 할 점
뉴스종합| 2012-04-10 08:58
[헤럴드경제=김성훈ㆍ원호연 기자]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4년 동안 국회를 이끌어갈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한표씩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보름 동안 사력을 다해 선거운동을 벌여온 후보들은 유권자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

▶ 투표소 확인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오후 6시까지 투표

앞서 두번의 재보궐 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는 임기만료 선거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역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아서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에 투표소가 변경된 곳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투표소를 미리 확인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분증 꼭 챙기세요!

유권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정해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과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만 가능하다. 대학교 학생증 같이 공인되지 않은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아가면 신분 확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신분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한다. 사인이 가능하므로 도장을 반드시 가져갈 필요는 없다.

▶ 국회의원은 흰색 투표용지, 정당은 연두색 투표용지.

신분 확인이 끝나면 흰색과 연두색 투표용지를 각각 한장씩 수령한다. 흰색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에, 연두색은 정당에 기표하면 된다. 기표할 때는 기표소에 마련된 만년기표봉을 이용해야 하며 다른 도장으로 찍거나 별도의 표시를 하면 무효처리된다. 수령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네모 칸 안을 벗어나거나, 다른 투표칸에 걸쳐 기표할 경우, 두 개의 정당 혹은 후보에게 기표하는 경우에도 또한 무효처리된다. 무효처리된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표가 끝난 투표용지를 기표소 바깥에 마련된 같은 색의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 절차가 끝난다.

▶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최근 투표독려를 위해 트위터 등 SNS에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유권자들이 많다. 다만 투표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기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적발시 법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벌금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ㆍ2 지방선거 당시에도 일부 유권자들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찍어 벌금은 받은 사례가 있다. 투표소 바깥에서 찍어 올리는 인증샷은 허용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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