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검토해온 음식점과 이·미용실의 외부가격 표시제를 이달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이·미용실의 경우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은 뒤 가격을 알게 돼 부담과 불편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옥외 가격 표시제로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일본, 미국, 유럽 등지의 선진국들은 식당, 미용실 등의 개인서비스 업종에는 일반화되어 있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이달 부터 서울 송파구와 부산 수영구, 충남 천안시에서 두 달간 시범 운영된 뒤, 오는 10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음식점과 이·미용실 등에 옥외가격 표시제를 우선 시행하고 학원 등 다른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실시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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