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나꼼수 멤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이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인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이 서울 노원 갑에 출마한 나꼼수 멤버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와 강남 을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의 선거유세 과정에서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공개집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8차례에 걸쳐 5개 선거법 조항 위반이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발장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가 이외에도 확성기 장치와 자동차 사용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1조1항을 비롯해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대기업을 소유한 재벌이 아니면 정동영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이고 여기서 한참 멀지만 김용민 노원 갑 지역구 후보자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등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선관위는 이 외에도 주 기자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정문에서 “4월11일은 용민데이가 아니고 가카데이, 그날 실패하지 말자. 김용민 이기면 모든 것이 이기는 것이다”고 말한 내용 등도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고발장과 함께 이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연설내용이 담긴 녹취록 11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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