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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권리단체 “곡당 다운로드 917원, 스트리밍 33원씩 받겠다”
뉴스종합| 2012-04-16 17:35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ㆍ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 권리단체들이 다운로드는 물론 스트리밍 서비스 또한 종량제를 요구하며 각각 곡당 917원과 33원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6일 용산구 동자동 저작권교육원에서 개최한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에서 3개 협회들은 현재 정액제 중심의 음원 서비스를 종량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들이 제시한 안을 보면 스트리밍은 음원 단품가격으로 33원을 요구했다. 또 다운로드는 917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에 따른 절충안으로 스트리밍은 6.6원, 다운로드는 600원(단 다량 구매 시 할인 적용)으로 낮춘 A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B안에서는 종량제 대신 현행 월정액 스트리밍 가격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나아가 권리단체들은 미리듣기 기능을 삭제하자고 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ㆍB안 모두에서 미리듣기를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은 “AㆍB안은 최근 문광부가 소비자 수용도 조사를 반영한 것으로 권리단체들의 주장안과 AㆍB안, 그리고 현행안까지 모두 열어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며 “때문에 현재 전송사용료 심의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어 심의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은 권리단체들의 요구안대로 진행되면 소비자들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진오 KT뮤직 전략사업본부장은 “급격한 인상은 소비자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스트리밍에까지 종량제를 도입하면 매번 음악을 들을 때마다 비용 지불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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