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뉴타운 구조조정 활성화…일부선‘반쪽 대책’지적
부동산| 2012-04-19 11:50
구역 취소기준 명시
초기사업장 조사기준 없고
매몰비용 보전 대책도 빠져


서울시가 19일 뉴타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뉴타운 구조조정이 다소나마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정비구역 해제 등의 요건이 구체적인 법령을 통해 제시되면서 일선 뉴타운 추진 사업장은 조례안에 근거해 사업 진행과 중단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뉴타운 현장들은 지난 1월말 뉴타운 구조조정 청사진 발표 이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뉴타운 사업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 갈등이 고조되는 등 사업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초기 사업장의 실태조사 기준 및 대상이 빠져 있고, 더불어 정비구역 해제 시 추진위나 조합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보전 방안도 포함돼 있지 않아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추진위나 조합에 투입됐던 이른바 ‘매몰비용’ 보전 방안이 빠져 있어 뉴타운 구조조정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몰비용 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시행령 개정과 시의 조례안 구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또한,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이른바 초기사업지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1월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당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사업지 31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키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초기 사업지에 대한 실태조사 기준 및 대상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5월 중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2000가구가 넘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 대해 1년 안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사업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규모 강남권 재건축 사업지에 악재로 작용할 소지도 크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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