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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막 파일공유는 이제 그만, 창작산업 지켜줘야’
뉴스종합| 2012-04-20 14:20
한국기업법무협회-상명대학교 법학과 공동주최
‘창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남민 기자] 한국기업법무협회와 상명대학교 법학과는 지난 18일 상명대학교 밀레니엄홀 5층 국제회의실에서‘한미 FTA 발효 후 한 달, 대한민국 창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현안’이라는 주제로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를 계기로 창작산업과 관련된 저작권 현안을 점검하고 한국 창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지적재산권 변호사, 기업법무 담당자, 창작산업 관계자, 그리고 법학생과 로스쿨 재학생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자 이주관 변호사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화나 드라마의 자막을 만들어 인터넷상에 유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주의를 촉구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막을 만들어 인터넷상에 유통시킨 자들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3건의 사례도 소개됐다.

법무법인 비앤에스의 김용택 변호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으로서 사이트-블라킹 (site-blocking)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및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부 등이 취하고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이트 블라킹 사례들을 소개했다

suntopi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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