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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돈 받고 음대 부정입학 시킨 ‘한예종’ 교수 영장
뉴스종합| 2012-04-23 00:31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대 입시 준비생들에게 불법 교습을 하고, 수억원의 뒷 돈을 받아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 부정입학까지 시킨 혐의(뇌물수수및 학원법상 교원의과외교습제한 위반)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음악원 A(44)교수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해 입시 입시에서 B(22)씨를 부정입학시키는 댓가로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B씨 등 음대 입시준비생들에게 시간당 15만원씩 수십회에 걸쳐 불법교습을 하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지난 해까지 13명의 입시준비생으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A교수는 실제 입시에서 자신이 가르친 제자 19명에게 최고점을 주고 한예종 음악원에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예종은 국립대학으로 국립대 교수의 과외 교습을 불법이다.

경찰은 A교수가 2004년에도 한예종 진상조사에서 입학생을 상대로 불법교습을 한 사실이 밝혀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1년동안 입시평가 교수직도 내놓는 등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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