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울시 5월 불법자동차 단속…올해부터 광각후사경 없는 승합차도 단속
뉴스종합| 2012-04-23 09:32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울시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이 집중 단속된다.

단속은 서울 25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대상 차량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대포차), 불법이륜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광각후사경 미설치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등이다.

이에 따라 의자나 창문을 임의로 설치해 승용 용도로 개조한 화물차, 불법 고광도전구(HID) 설치 자동차,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자동차, 소음기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철재 범퍼가드 장착 자동차, 탑이나 탱크로리 등을 장착한 일반 화물차, LPG나 CNG로 개조한 휘발유 자동차 등이 집중 단속된다.

또한 말소등록 후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ㆍ변조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후 운행 중인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타인명의 자동차, 번호판이 없거나 미신고한 채 운행 중인 불법 이륜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지난해 10월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여 총 1658건을 적발 111건을 고발하고 346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 단속에 들어가기 전인 4월 말까지 차량을 원상복구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