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통신기도 없는 6만5000어업인들 해상 정보 소통 가능해져
뉴스종합| 2012-04-24 10:05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오는 6월부터 어선어업인 누구나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회원으로 가입해 조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협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국 회원제도’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회원가입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신국 회원제도’는 1963년 무선국 개설과 함께 근 50년간 (통신기가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교신가입제도로 운영해 오던 것을 통신기가 없는 어선어업인에게도 통신국 가입 기회를 개방한 것이다.

현재 통신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교신가입제도’로 이는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선적항 또는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어업정보통신국에 교신가입토록 돼 있다. 그러나 2011년 말 현재 시ㆍ군 전체 등록어선 7만5891척 중 13%인 1만127척만이 통신국에 교신가입돼 있는 상태다.

교신가입어선은 출항 후 어선에 설치된 통신기로 특정해역은 1일 3회, 조업자제해역은 1일 2회, 일반해역은 1일 1회 이상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하게 돼 있다. 통신국은 이들 어선이 해난사고시 구조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상에서는 통신기 이외에는 작업 중인 어선의 상황과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에 6만5700여 어선들은 안전조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협에서는 이런 현실을 개선코자 ‘통신국 회원제도’를 마련,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제 어업인들은 통신기가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전국 16개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선적증서를 구비하고 가입신청서만 작성하면 회원으로 가입돼 조업에 필요한 해상기상, 해구별 수온정보, 어황정보, 항행안전정보 등을 연근해 조업정보지와 ARS, SMS서비스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수협 관계자는 “회원제도가 통신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어업인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은 틀림없지만 안정적인 어업통신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통신기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수협은 앞으로 이를 홍보해 해양안전문화 저변확대와 안전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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