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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우병 발생 … 정부 검역제한 조치
뉴스종합| 2012-04-25 10:10
[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즉각적인 검역제한 조치를 내렸다. 완전한 수입제한 여부는 미국정부의 정확한 역학조사가 나와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우병으로 알려진 BSE가 미국에서 확인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이번이 4번째다. 미국 농무부는 “광우병에 걸린 해당 젖소 사체는 현재 주 당국이 관리 중인데 곧 폐기처분될 것”이라면서 “광우병이 확인된 젖소가 시중 소비자용으로 도살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확인되면서 우리정부는 즉각적인 검역제한 조치에 나섰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미국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정밀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제한하는 조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미국산 소고기의 전면적인 수입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우리 정부가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 관례상 전면적인 수입제한은 사실상 어렵다. 수입제한을 하려면 이번 광우병 발병이 한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완전한 수입중단은 OIE가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해야 사실상 가능하다.

미국 농무부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광우병 발견이 OIE가 인증하는 지국의 BSE 지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전세계에서 확인된 광우병 사례는 모두 29건이었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 1992년에 비해서는 99%가량 줄어든 상황이다.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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