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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고기 사실상 수입 제한… 완전한 수입 중단은 쉽지 않아
뉴스종합| 2012-04-25 10:32
[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발빠르게 검역중단 조치를 내렸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25일 “광우병이 발생한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데로 수입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빠른 조치는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겪고 나고 2009년 만든 ‘광우병 발생시 처리요령 고시’에 따른 것이다. 소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일단 해당국 소고기에 대해 검역을 중단,사실상 통관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전문가의 위험 평가와 의견을 듣고 수입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완전한 수입 중단 조치는 아닌 셈이다.

정부는 광우병 발생국 정부와 OIE(세계동물보건기구) 등 관련 국제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수입 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 광우병 발병만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앞으로 완전 중단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고기 수입은 양국이 체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별개다.

양국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정부가 역학조사 후 그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리고 협의하게 되어 있다. 완전한 수입중단은 OIE가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해야 사실상 가능하다. ‘최근 7년간 검역두수에 따른 누적점수 방식’으로 계산되는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분류방식’을 감안하면, 광우병 소가 1마리가 확인된 것만으로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전면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내리려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한다.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과 통상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광우병 발병으로 미국이 추진해온 한국 소고기시장 전면개방은 잠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이달초 자국 의회에 제출한 ‘2012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NTE)·위생검역(SPS)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시장접근 허용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되어있는 수입허용기준을 30개월령 이상까지 전월령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하는데는 ‘한국소비자의 신뢰 회복’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정부고위관계자는 “이번 광우병 발병으로 미국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늘고 수입량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만큼, 미국이 무작정 시장 확대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FTA가 발효중인 나라 가운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이스라엘, 모로코의 3개국 뿐이다. 호주는 수출경쟁력 부족, 이스라엘과 모로코는 종교적인 이유로 검역조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어서 미국이 굳이 시장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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