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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다 믿음안가는 ‘우리정부’
뉴스종합| 2012-04-26 10:28
[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정부의 원칙없는 대응이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광우병 자체의 위험보다 정부가 하겠다고 밝혔던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점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

2010년 4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2 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고기 또는 소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고시는 광우병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던 정부와 정치권이 2009년 말 합의해 태어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선조치를 법제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만 본다면 이 고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데 농식품부 장관의 판단보다는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더 우선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받고 우리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 최종 조치를 하는데 2~3주 정도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광우병 바이러스와 역학조사의 특성상 3~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다른 초기 대응들도 정부가 단언한바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08년 5월 정부는 합동공고문이나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검역당국의 구조와 인력으로는 모든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예 불가능하다. 정부가 “검역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나선 것”이 수입되는 미국 쇠고기의 10%에 대해 포장을 다 뜯어 검사해보겠다는 정도다.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 조사단을 파견하지도 못한다. 하다못해 수출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열어야 하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도 열리지 않았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가 지나치다. 브리핑 자리에서 현 담당자들은 “당시 실무자가 아니어서…”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광우병 상황에서 단 한차례도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다. 낙농협회의 상경투쟁에 “불법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송아지고기 시식회를 열어던 ‘소’ 장관 치고는 의외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우리가 지나치게 과잉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없는 괴담이 횡행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대응매뉴얼에 입각해 확실하게 행동하고, 관련 정보와 전후 상황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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