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IHO 총회는 이날 오전 국제표준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안(제4판)의 동해 표기 문제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동해-일본해 병기 입장에도 불구 일본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강력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
유엔과 IHO의 규정에는 국가 간 지명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합의해 단일표기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총회에서도 한일 간 이견으로 S23 제4판 발간을 이번 총회로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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