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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 도입
뉴스종합| 2012-04-26 19:38

[헤럴드생생뉴스]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리조트에 대해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해 호텔, 쇼핑몰을 갖춘 종합 여가공간이다.

사전심사제는 복합리조트 본허가에 앞서 완공 전 예비허가를 미리 내주는 제도다. 예비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본허가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시설이 예비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대체로 본허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특1급 호텔 등 부대시설이 모두 완공되어야만 비로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완공했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예비허가 여부를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위험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현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는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투자 성사시 8조원의 투자유치와 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관광수지 개선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불러올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카지노 설립이 쉬워져 경제자유구역이 자칫 도박자유구역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내어주기 전 외국자본에 대한 심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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