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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제도’ 대수술
뉴스종합| 2012-05-01 15:09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일자리 창출 기업에 제공되는 정책금융 지원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실제 고용창출 실적이 있는 기업에게 정책 자금이 지원되고, 취약계층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추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개별기업의 고용상황을 심사해 실제 고용창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인증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고용창출로 조례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 전년보다 종업원수가 10% 이상 늘어난 기업 등도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업종, 매출액 등을 감안해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실제 고용창출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은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획일적으로 적용돼온 추가 우대혜택을 고용창출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실적이 높은 기업은 금리, 보증료 등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자금 지원을 받은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연 1회 지원대상 기업의 채용실적을 점검하고 해당기간 중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다음해 우대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반도체, 의료용기기 제조업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13개 업종은 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 특별자금’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시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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