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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 개발로 경쟁력 키우고...협의체 만들어 공동대응 나서야
뉴스종합| 2012-05-03 10:55
현재 해외 유수의 기업들은 특허 전략 차원에서 특허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터넷 서비스회사인 AOL의 특허 800여개를 인수하면서 10억5600만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특허전문가인 론 로리는 이 같은 상황을 보고 “마치 냉전 기간의 군비 확장을 보는 듯하다”면서 “이번 특허 인수는 구글 등 경쟁 업체와의 소송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즉 MS는 구글 등 경쟁 업체와의 소송에서 인수한 특허를 창으로든, 방패로든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호협회가 2004~2011년 8년간 국제 특허 소송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소송 건수는 2004년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특히 한국 기업과 NPEs(NON-Practicing entity·특허 괴물)와 관련된 국제 특허 소송(피소)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NPEs로부터 피소된 경우가 총 251건에 달한다.

2007~2008년의 국제 소송 건수 증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피소 건수 급증이 원인이다.

삼성전자 피소 건수는 2006년 2건에서 2007년 12건, 2008년 13건으로 늘었다. LG전자 피소 건수도 2006년 1건에서 2007년 5건, 2008년 8건으로 증가했다.

피소 건수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일제히 증가하고 있다. 2004~ 2011년 총 251건의 피소 건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216건, 35건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이민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업본부장은 “국내 대기업들은 특허 전쟁에 대비해 지식재산인력을 대폭 확충, 특허 경쟁력을 위한 안정적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2011년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전담조직 보유 비율을 조사한 결과, 5.8%에 불과했다.

결국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능력의 부족으로 분쟁 발생 시 과도한 로열티 지급, 수출 금지, 판매 중단, 연구ㆍ개발(R&D) 차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과거 국내 산업은 굴뚝산업으로, 여기저기에 공장을 세워 양으로 승부를 보면서 성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르다. 굴뚝조차도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에는 주인이 생겨나고 있다. 주인 허락 없이는 굴뚝도 세울 수 없다. 굴뚝이라도 세우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며, 만든 기술에는 적절한 보호 방안이 필요한 세상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앞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소송보험 등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분쟁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공통의 이슈를 지닌 기업군의 공동 대응 지원을 위해 제약ㆍ의료기기ㆍ보안솔루션ㆍ자동차 공조 분야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 기타 분쟁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본부장은 “정부의 소송보험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컨설팅 방안을 다양화하는 등 공통된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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