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정부 ‘알뜰주유소’ 신뢰회복할까
뉴스종합| 2012-05-04 11:23
품질관리 점검반 설치
정량·정품여부 수시검사
위반땐 지원금 전액환수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가짜석유 근절책’을 들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 특히 기름값 안정을 위해 출범시킨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사실이 드러나 망신살이 뻗쳤던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발표된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적발 즉시 주유소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처벌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세졌다.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4월 전남 순천의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해 석유제품의 정량, 정품 여부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간판 제거, 시설 개선, 지원금 전액 환수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또 과징금을 대폭 올렸다. 대리점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주유소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수준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시행되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 ▷주유소에서 시설 조작 등을 통해 가짜를 판매하는 행위 ▷차량용 연료로 등유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업장 등이다.

그러나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 등 부적합 석유제품을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2007년 268곳(470건)에서 2008년 349곳(665건), 2009년 357곳(665건), 2010년 547곳(1109건), 2011년 571곳(106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2007년 29곳에서 2011년 85곳(293%), 3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같은 기간 3곳에서 16곳(533%)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시장감시단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 네트워킹을 통해 가짜석유 폐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가짜석유 처발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교육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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