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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계열사에 MVNO 허용
뉴스종합| 2012-05-04 18:34
[헤럴드생생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SK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사의 계열사도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사업자 계열사에 대해 공정경쟁을 위한 ▷결합판매 행위 제한 ▷모기업의 마케팅 보조 금지 ▷계열사에 부당한 도매용량 몰아주기 금지 ▷올 연말까지 후불서비스 제한 등 4개항의 조건을 부과해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 진입을 허용키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관련 정책결정의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사 계열 MVNO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통신사 비계열 중소 MVNO과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시장진입을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소 MVNO들이 SK텔링크 등 통신사 계열사들의 시장 진입을 반대해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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