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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카페지기,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
뉴스종합| 2012-05-07 16:3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봉주 전(前) 의원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하 미권스)의 카페지기(회장)인 정모(41)씨(인터넷 아이디 ‘민국파’)가 7일 오전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정씨의 자택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미권스의 비상대책위원인 신모(45)씨(인터넷 아이디 ‘마른장작’)도 영장이 집행돼 이날 경찰 출두를 명령받았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미권스 측이 지난해 일간지에 게재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광고에는 ‘한미FTA 비준무효’란 문구와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 함께합니다’란 문구가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까지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노원서 관계자는 “정씨는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검사 지휘를 받아 도봉경찰서에 유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간 정씨에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정씨는 이를 거부해왔다.

정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가 경위 파악 및 수사에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는 연행되는 호송차에서 스마트폰으로 미권스 카페에 그간의 소환 불응 이유에 대한 글을 올렸다. 그는 “카페명에 정치인(정봉주)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정 전 의원 입감 이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계속 소환을 시도하는 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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