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관내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2개반을 편성해 수입 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특별단속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
강북구는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등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와 관련 증빙자료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관리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하여 하절기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식육가공업소 11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10개소, 식육판매업소(정육점) 62개소 등 강북구 내 축산물 다량 유통업소 83개소에 대해 이뤄진다.
강북구는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혼동표시, 위장판매)한 업소,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2회 이상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업소에 대해선 관련법에 의거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강북구는 올해 초부터 4월말까지 원산지 표시 및 위생점검을 통해 4개소를 적발해 126만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및 시정조치했다.
강북구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구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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