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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명목 수천만원 뜯어내…노점상 울리는 노점협회
뉴스종합| 2012-05-11 11:38
임의로 노점협회를 만들고 노점상들에게 각종 명목을 핑계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협회 간부 7명이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대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노점협회 ‘이대지부’를 조직하고 회비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3년여간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지부장 A(39)씨를 구속하고 구역장 B(32)씨 등 노점협회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점상인들의 복지 및 노점상 운영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노점회원 C(21)씨 등 43명의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매월 4만원씩 30개월 동안 51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께 노점 회원 C씨에게 “노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며 협박해 노점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노점 매매대금 1900만원 중 7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9년 6월 전국노점연합회를 탈퇴한 노점상들을 모아 ‘이대지부’라는 자체조직을 만들었다. 서대문구청에서 실시하는 ‘이대특화거리’ 조성 계획 실시에 따라 노점 협회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영세 노점상들에게 강제로 돈을 빼앗았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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