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영유권 분쟁 여파(?), 中 필리핀산 바나나 통관 거부
뉴스종합| 2012-05-12 17:27
[헤럴드생생뉴스]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통관을 거부해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필리핀 현지언론은 중국 당국이 다롄(大連)과 상하이(上海), 신강(新港) 등에서 컨테이너 1500대 분량의 민다나오산 바나나에 대해 통관을 계속 거부, 이들 상품이 현지 항구에서 썩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산 과일 등에 대한 검역 강화 방침을 공개한 이후 처음 단행된 통관 거부 조치로 해석된다.

필리핀 바나나재배농가수출협회는 “중국 당국이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새로운 식물검역기준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출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양국 선박의 대치사태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필리핀 대통령궁 측은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검역기준과 양국의 스카보러 영유권 분쟁은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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