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공지사항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Global Insight
기획기사
오운완(운세/사주)
경찰
인천경찰, 술 취한 여성 승객을 강간한 택시기사 영장
뉴스종합
|
2012-05-14 08:56
[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택시 승객 부녀자를 욕보인 혐의(강간)로 택시 기사 J(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55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서 승객으로 탑승한 K(53ㆍ여)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인천시 서구 석남동 소재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욕을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랭킹뉴스
‘파리 실종’ 30대 한국인, 5개월 만에 직접 밝힌 근황…“프랑스 외인부대원 됐다”
집 팔아 중고차도 못사겠네…660만원에 팔린 이 아파트 어디?[부동산360]
“SNS 유행도 지겹다” 두바이 끝나니 이젠 ‘스웨덴 캔디’ 난리
은퇴 후 연금에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 한도 없는 비과세 연금 활용하기[아는보험]
“설마 이럴 줄이야” 정작 학교에서…쓰레기 함부로 버린다 [지구, 뭐래?]
“모건스탠리가 틀렸다” K-반도체 향한 일본의 무한 애정 [비즈360]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PR Newswire
D:Con
HeMil(밀리터리)
Global In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