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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개조차량 단속나선다
뉴스종합| 2012-05-14 10:28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차량 안전운행을 저해하고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차량과 이면도로․주택가 무단방치 차량 등이다. 특히 HID램프 불법장착,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실 격리판 제거, 일반화물차의 특수차량 개조, 무등록 운행차량은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강서구는 31일까지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며 22일에는 서울시와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강서구는 이와함께 임시운행허가기간 종료 후 운행하는 차량과 타인 명의 불법 차량(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운행 차량,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등도 단속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명령을 받고 불이행할 경우 해당차량은 견인 및 강제 폐차되며, 방치행위자는 범칙금 1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불법 자동차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변에 불법구조변경이나 방치된 차량 등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교통행정과(☏3663-4123)로 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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