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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응모권 주의보 발령, “무료여행 믿지 마세요”
뉴스종합| 2012-05-15 01:30
[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무료 여행권, 무료 콘도 이용권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짜 응모권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유소나 영화관, 미용실 등에 여행상품 경품 응모권을 배포한 후 당첨이 돼도 이용이나 환급을 거부한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은 당첨된 응모권 사용에 제한을 걸고 저가의 제주도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면서 실제 여행상품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레이디투어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를 5260명으로 기획해 놓고 실제로는 451배나 많은 237만장의 당첨권을 내놓아 물의를 빚었다. 제주티켓 역시 경품당첨자 350명의 715배에 이르는 25만장의 당첨권을 시중에 뿌렸다.

이같은 두 회사의 상술에 속아 응모권에 안내된 제세공과금 명목의 경비를 여행사 측에 입금한 소비자는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 상술 관련 상담건수가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면서, 공정위는 공짜 응모권 주의보도 함께 발령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업체가 요구하는 제세공과금은 명목상일 뿐 실제 해당 상품의 제공 대가를 내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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